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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길이 열려 있다. 장례비 명목으로 예금 인출했다가 단순승인 간주될 수도 급한 마음에 아버지 명의 예

884만 원을 B씨가 보험사에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서 "장례비 지출했다" 방어 나섰지만 기각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B씨는

어떻게 산정될까? 배상액은 통상 망인의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소득), 장례비, 위자료 등을 합산해 정해진다. A씨는 연 3600만 원 소득을 올리던

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 역시 “형사 절차와 별개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를 즉시 진행해야 한다”며 “산재 과정에서 확보되는 사업주 안전조치 미

물려받을 재산은 300만 원뿐인데 장례비로 1000만 원을 썼다면 남은 빚은 어떻게 될까? 아버지가 남긴 빚더미에 '한정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청산 절차를

다. 장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가 살아있었다면 벌 수 있었던 소득, 치료비와 장례비, 그리고 태아를 잃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합쳐 수억 원

검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는 2021년 11월, 유족에게 치료비와 장례비 명목으로 총 729만 1810원을 지원했다. 이후 국가는 가해자인 A씨

생존했을 경우 벌었을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실제 지출된 장례비 등이 포함된다. 변호사들은 당장 병원과 합의가 어렵다면 법적 절차를 활용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긴 예금 1900만 원. 당장 장례비 700만 원을 치러야 하는데, 연락이 끊긴 언니의 동의 없이 이 돈을 써도

보기에 그 순간부터는 상속 포기가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아버지 통장에서 장례비 외의 돈을 무심코 인출해 썼다가는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될 수 있다.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