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하는 1급 장애인 입에 김밥·떡볶이 억지로…죽음 부른 사회복지사의 '황당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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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는 1급 장애인 입에 김밥·떡볶이 억지로…죽음 부른 사회복지사의 '황당한 변명'

2026. 06. 02 15:5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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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자폐성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 먹여 질식사

사회복지사, 징역 4년 확정

국가, 가해자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 승소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 1급 중증 장애인을 질식사하게 한 사회복지사가 국가 구상금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셔터스톡

음식을 거부하며 발버둥 치는 1급 중증 장애인의 입에 억지로 김밥과 떡볶이를 밀어 넣어 끝내 질식사하게 만든 사회복지사가 국가가 청구한 구상금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먹기 싫다" 자해하며 거부했는데…강제로 입 벌리고 넣었다


인천의 한 복지센터에서 일하던 사회복지사 A씨. 그가 돌보던 22세 청년 B씨는 뇌 손상으로 인한 1급 자폐성 장애인이었다.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던 B씨는 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면 자신의 왼손으로 왼쪽 얼굴을 때리는 자해 행동을 하곤 했다.


비극은 2021년 8월 6일 점심시간에 발생했다. B씨가 음식을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A씨는 동료 사회복지사,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B씨를 의자에 강제로 주저앉혔다. 이들은 자신의 다리로 B씨의 의자를 고정하고, 팔로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압박했다.


폭력적인 식사 강요가 이어졌다. B씨의 입에 김밥을 밀어 넣은 지 약 30초 만에 떡볶이를 연달아 넣었다.


발버둥 치는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다. 결국 미처 삼키지 못한 음식물이 기도를 막으면서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엿새 뒤인 8월 12일 기도폐색에 따른 질식으로 억울한 숨을 거뒀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공범들과 책임 나누겠다" 황당 주장에 철퇴 내린 법원


국가는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유족을 먼저 챙겼다. 검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는 2021년 11월, 유족에게 치료비와 장례비 명목으로 총 729만 1810원을 지원했다.


이후 국가는 가해자인 A씨를 상대로 유족을 대신해 국가가 지급한 돈을 물어내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범행에 가담한 동료들과 책임을 나눠야 하므로 자신은 일부 책임만 지겠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유족이 모 공제회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니 자신의 책임이 줄거나 면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 제6-3민사부(재판장 김현진)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책임 범위를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공제회에서 돈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국가가 공제회보다 먼저 유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위청구 사실을 통지했으므로 공제금 지급 사실로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망 당시 22세였던 피해자의 잃어버린 장래 소득을 계산하면 5억 원이 넘는다"며 "공제회가 지급한 1억 5000만 원은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에도 현격하게 미달한다"고 꼬집으며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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