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 캠프 구명조끼 미지급에 학생 2명 사망… 법원 "운영자 과실 60%"
무인도 캠프 구명조끼 미지급에 학생 2명 사망… 법원 "운영자 과실 60%"
구명조끼 미지급 등 부실한 안전 관리로 참변
운영자는 형사처벌 받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안전 장비나 전문 자격증 없이 무인도 체험 캠프를 운영하다 학생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캠프 운영자가, 학교 측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 보험사에 배상금의 일부를 물어주게 됐다.
무자격 운영에 구명조끼도 없었던 캠프
사고는 지난 2012년 7월 발생했다.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대안학교는 여름방학 체험학습으로 캠프 운영자 B씨에게 의뢰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인도 체험 캠프를 진행했다.
당시 참가 학생 중에는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는 학생도 있었으나, 학교 측은 이를 B씨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
B씨는 수상안전요원이나 응급조치사 자격증이 없었고, 그를 돕던 보조 인력들도 청소년 지도나 인명구조 관련 자격이 전혀 없었다.
캠프가 진행된 해안은 조류가 빠른 지역이었음에도 수영금지 구역 안내 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구명조끼가 지급되지 않았으며 해안에 구명환이나 구명보트 같은 장비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결국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물놀이를 하던 지적장애 학생이 조류에 휩쓸렸고, 이를 구하려던 다른 학생까지 함께 떠밀려가 2명 모두 심폐정지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유족에게 배상금 지급한 보험사, B씨에게 구상권 청구
사고 이후 피해 학생의 유족들은 B씨와 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중이던 2013년 5월, 학교 법인과 유족 간에 8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이에 학교 법인과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맺고 있던 한 보험사가 유족들에게 8000만 원을 대신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인 B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학교 법인과 B씨의 과실 비율이 4대 6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지급한 보험금 중 B씨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법원 "쌍방 과실 인정…B씨, 초과 지급분 배상해야"
1심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위험 지역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장애 학생 포함 사실을 알리지 않은 학교 측의 과실과, 자격 있는 구조요원 및 장비를 배치하지 않고 만연히 캠프를 운영한 B씨의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과실 비율을 4대 6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전체 손해액 중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할 내부적 책임액은 약 7115만 원으로 산정되는데, 보험사가 이를 넘어 8000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함으로써 B씨를 공동 면책시켰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 차액인 약 884만 원을 B씨가 보험사에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서 "장례비 지출했다" 방어 나섰지만 기각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B씨는 항소심에서 사망 학생 등의 수색과 시신 수습, 장례식 비용 등으로 1506만 원을 지출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자신이 원고(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액을 지출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