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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불법행위에 맞서 직접 살충제를 쏘거나 PC를 탈취한 행위는 형법상 금지된 '자력구제(사적 구제)'에 불과해 무죄나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 것이다. 만약 화가 난다고 개인이 사설 견인차를 불러 강제로 차를 끌어내면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오히려 차량 훼손에 따른 재물손괴죄나 민사상 손해

국 최우선변제금에 미달하는 보증금 차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월세를 무단으로 끊는 자력구제 방식보다는, 차임을 정상 납부하면서 배당기일을 주시하거나 임대인의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보안 조치를 취한 것은 피해자로서 지극히 당연한 정당방위이자 자력구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비밀번호를 바꾼 직후 경찰에 문의한 사실

있습니다”라며 위험성을 재차 강조했다. "공론화로 범인 못 잡아"…실효성 없는 자력구제 변호사들은 범인 검거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에서도 공론화의 실효성이

있는 돈은 객관적인 견적에 따른 수리비에 한정된다. 홧김에 비밀번호 변경? '자력구제' 해당해 형사처벌 가능 보증금 반환을 두고 감정이 격해졌다고 해서 임대인

짐을 빼내는 것이지만, 이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다.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자력구제 금지’ 원칙을 강조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노경희 변호사는 “하지만

접 아이를 데려왔다. 이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권리를 실현하려는 '자력구제' 행위였다. 비록 아이를 보호하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됐지만, 정식 소

수 있다. 하지만 법의 판단은 다르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이런 행동이 '자력구제(自力救濟)'에 해당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아득히 넘어선 불법 행위

판례(2006도9157)를 통해 임대인이 임의로 단전·단수 조치를 하는 것은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법적 절차 없이 스스로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