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체납 세입자, 함부로 쫓아내면 집주인이 ‘범죄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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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체납 세입자, 함부로 쫓아내면 집주인이 ‘범죄자’ 됩니다

2026. 02. 04 14:0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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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도 바닥났는데

변호사들 “명도소송이 유일한 합법적 해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석 달째 월세를 안 내고 보증금마저 모두 까먹은 세입자. 전화도 받지 않고 인기척도 없이 버티는 세입자 때문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지만, 홧김에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짐을 꺼냈다간 집주인이 거꾸로 ‘주거침입’ 전과자가 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답답하더라도 ‘명도소송’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밟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내 집인데 왜?”…마스터키 여는 순간 ‘주거침입’ 형사처벌

최근 한 임대인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75만 원에 쓰리룸을 세줬지만, 세입자는 첫 달 보증금 일부와 월세만 낸 뒤 연락을 끊었다. 미납된 월세로 보증금은 모두 소진됐고, 세입자는 전화도 피하며 사실상 잠적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일부러 모든 법을 알고 작정하고 견디는 것 같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가장 쉽게 떠올리는 방법은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짐을 빼내는 것이지만, 이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다.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자력구제 금지’ 원칙을 강조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노경희 변호사는 “하지만 법이 정한 절차, 즉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귀하께서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세입자가 남긴 짐을 함부로 치우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집행권원이 없이 방안에 들어가서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할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라고 못 박았다.


내 집이라도 점유권은 세입자에게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불법이다.


유일한 합법 해법 '명도소송', 비용과 기간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유일한 해법은 '건물명도청구소송'이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얻어야만 법원 집행관을 통해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법률사무소 세율 오윤지 변호사는 “의뢰자분이 적어주신대로 명도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특히, 임차인이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에서 보낸 문서를 잘 안 받을 가능성이 높아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변호사는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판결을 받은 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소송 비용과 그간의 밀린 월세는 승소 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노경희 변호사는 “세입자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여 추후 급여에 압류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라며 실질적인 회수 방법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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