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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가 구청의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청이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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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가 여전히 단지 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아파트 관리업체나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소속 직원이 입주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를 준

불가피해졌다. "비리 막았더니 범죄자 취급"…보복성 해임 투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은 관리소장의 부정한 업무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가 하루아침에

년 9월까지 해당 아파트의 동대표를 맡았던 인물이고, 피해자 D씨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갈등의 불씨는 D씨의 '학력' 문제였다. D씨는 F대학
![[무죄] "학교 가보니 그런 과 없더라" 아파트 동 대표 학력 저격이 죄 안 된 이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550173189155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가는 길까지 돈을 받겠다는 건 갑질"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과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인을 상대로 거액의 위반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

이라며 맞서고 있다. 입주민의 편의와 택배기사의 생존권이 맞붙은 상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는 택배기사에게 "이 시간에 오지 마라"고 명령할 법적

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3,600만원을 청구하는 맞소송(반소)을 냈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A씨는 약 한 달간 입주민 게시판에 B씨 부부를 겨냥해 "

A씨는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계약에도 없는 무리한 추가 공사를 강요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의 '갑질' 때문이라며 1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사에 3,916만 원. 규모를 감안할 때 상식 밖의 비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특허가 걸린 공사"라며 특정 업체와 계약을 밀어붙였고, 이

제35조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공용 부분에 ATM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입주민의 동의를 얻고 관할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