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직원이 입주민 개인정보 빼내 사적 연락…유죄 받고도 단지서 근무 중?
아파트 직원이 입주민 개인정보 빼내 사적 연락…유죄 받고도 단지서 근무 중?
피해자 동생에게도 연락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해" 협박까지

아파트 관리직원이 입주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연락한 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결을 받은 모습.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빼내 사적으로 연락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아파트 관리직원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며 여전히 해당 단지에서 버젓이 근무하고 있어 공분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입주민 여성의 충격적인 제보가 올라왔다. 아파트 관리직원이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사적 연락을 취했고, 심지어 신고 전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동생에게까지 연락했다는 것이다.
해당 직원은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신고 후 해당 직원은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협박성 연락을 이어가고 있다. 더욱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구청 등에 민원을 넣었음에도 이 직원이 여전히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다.
가족의 신상정보를 모두 아는 가해자가 주변을 맴도는 상황,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고소 취하해" 뻗대는 가해자, 스토킹·강요죄로 철퇴 가능
변호사들은 이 직원의 적반하장식 태도가 추가적인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연락하거나 지속적으로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 또는 강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여기에 문자나 SNS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하며, 무엇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무거운 철퇴를 맞을 수 있다.
범죄자가 내 집 앞을 지킨다?⋯"아파트 관리업체 책임 물어야"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가해자가 여전히 단지 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아파트 관리업체나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소속 직원이 입주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를 준 경우,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관리업체 및 입대의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결받은 직원의 즉각적인 배치전환 또는 해고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지자체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구청에 해당 직원의 업무 배제와 관리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재차 촉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증거 수집'과 '고소 유지'
그렇다면 피해자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증거 보전이다. 협박성 연락이 담긴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SNS 캡처본 등은 추후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된다.
또한, 가해자의 고소 취하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고소를 취하할 경우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모아둔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스토킹 및 협박, 강요 등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즉각 차단할 수 있으며,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신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도 있다.
범죄자가 피해자의 집 앞을 활보하는 황당한 상황. 법과 제도가 규정한 보호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가동해 피해자의 일상을 되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