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재계약검색 결과입니다.
오피스텔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1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 집주인은 자신이 가진 다른 아파트가 팔리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계약 종료일이

4년째 같은 전셋집에 사는 A씨는 2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다. 시세는 올랐지만, 집주인은 고맙게도 2년 전과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자고 먼저 연락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에 가입한 임차인 A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했지만,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집주인이 아닌 보증기관인 H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추진 이후 서울 주택시장에서 매매 매물은 늘어난 반면 전·월세 물량은 줄어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위해 두 달 넘게 발품을 판 A씨. 임대인과 직접 줄다리기 협상 끝에 마침내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얼마 뒤, 계약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보증금 2000만 원을 내고 얼마 전 새 집으로 입주한 A씨. 그런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서류 한 통을 받았다. 집주인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집주인 A씨가 실거주를 하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해 어쩔 수 없이 이사한 세입자 B씨. 그런데 얼마 뒤 A씨가 집을 7개월간 비워두다 보증금을 1억원이나 올려 새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① 임차권등기명령 ② 내용증명 ③ 지급명령 또는 반환소송 ④ 강제집행 4단계로 진행한다. 핵심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 A씨. 별다른 연락이 없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거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한 마감일 밤 11시 58분,

A씨는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 B씨의 피부샵 개업을 위해 5700만원대의 거금을 썼다. 하지만 두 사람은 헤어졌고, A씨가 들인 돈은 고스란히 B씨의 가게에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