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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만에 돌아온 집은 악취와 오물로 가득했다. 집주인은 "하수구 수리를 했다"고 하지만, 변기 위에는 불쾌한 흔적까지 남았다. 과거 다른 용도로 알려준 비밀

18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임차인 본인의 직접적인 확인 절차 없이 임차권등기 말소 신청이 접수·처리될 수 있는 구조적 사각지대가

보증금 2천만 원 중 1천만 원이 대부업체에 넘어간 세입자. 심지어 원본 계약서까지 대부업체가 가져가 재계약을 앞둔 집주인은 불안에 떤다. 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보증금을 받아서 대출 상환을 하려 했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폐업 후 새 임차인을 구해 계약 종료를 눈앞에 뒀지만, 새 임차인의 돌연한 계약 파기로 모든 것이

전세 재계약을 마친 뒤에야 은행을 통해 집에 가압류가 걸린 사실을 알게 된 세입자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집주인은 담보대출 사실조차 숨겼다. 대출 연장이 막히

한 상가 관리업체가 200만 원의 미납 관리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호실은 임차인이 사라졌고 다른 호실은 퇴실했지만, 임대인들은 “나는 모른다”며 책임을 회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기존 다주택자 매물에서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비거주 1주택자 '역차별'

계약 만료 한 달 전, 월세를 80만 원 올리겠다며 퇴거까지 통보한 집주인. 이미 법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묵시적 갱신' 상태임에도 "계약자 아니면 대화 안 한다

3년간 살던 전세 세입자로부터 화장실 앞 마루가 썩어 갈라진다는 연락을 받은 집주인 A씨. 급히 인테리어 업자와 함께 현장을 점검한 결과, "화장실 벽 깨진 틈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단독] 1.5억 안 갚은 연인에 '무죄'…법원 "신용불량 상태 알고 빌려줘"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46999722967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