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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 사업장에서 1년 6개월간 일했다.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곳이었지만 성실히 근무했다. 하지만 그는 퇴직한 달의 월급과 6개월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서면통지 여부, 30일 전 예고 여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순서대로 확인하자. 부당하다면 3

직장에서 일하다 쓰러져도 산재(산업재해)가 아닐 수 있고, 무단 조기 퇴근 중 사고가 나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과 법원의 판단은 때론

사망자 400명과 실종자 1500명이라는 참혹한 자연재해 앞에서도 네팔의 사전 경고 알람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혼을 앞둔 A씨는 남편 사업 때문에 생긴 8,000만 원대 빚을 떠안았다. 그 대신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기로 합의했다. 이제 막 일용직으로 새

월급날이 지나도 통장에 입금 내역이 뜨지 않는 순간, 근로자들은 당혹스럽다. 하지만 업주는 "돈이 없다"는 말부터 "재고로 월급을 대신 받으라는 제안"까지 제각

직원이 계속 회사에 나오지 않으면 회사는 결근을 이유로 해고나 징계를 검토한다. 그러나 직원과 회사는 결근 사유와 해고 절차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운다.

출근 도장을 찍은 직후 사내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 대해 "컴퓨터를 켜지 않아 실제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중국

무단결근, 부하직원 금전 갈취 및 성추행(직장 내 괴롭힘), 협력업체 갑질, 그리고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직장인이라면 어느 하나만 저질러도 징계위원회를 피하기 어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낸 근로자. 하지만 돌아온 것은 회사의 따뜻한 보호가 아닌 차가운 해고 통보 이메일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