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후 잠적부터 성추행 피해까지…무단결근 해고 전 알아야 할 사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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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후 잠적부터 성추행 피해까지…무단결근 해고 전 알아야 할 사례 3가지

2026. 08. 26 17:12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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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성희롱 신고를 둘러싼 결근 징계 분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직원이 계속 회사에 나오지 않으면 회사는 결근을 이유로 해고나 징계를 검토한다.


그러나 직원과 회사는 결근 사유와 해고 절차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운다.


같은 '무단결근'이지만 해고나 징계의 정당성을 가른 판단은 사건마다 달랐는데, 그 기준은 무엇일까?



① "그만 나오라"는 말, 서면통지 없인 해고 무효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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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무단결근에 지친 식당 사장 A씨가 직원에게 구두로 "그만 나오라"고 했다가, 두 달 뒤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당했다.


쟁점은

  •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해고 절차의 요건과 정당성 판단이 달라지는지.


변호사들은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을 받지 않아 구두 해고도 가능하지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 치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봤다.


결론은

  •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통화녹음 등으로 결근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해고가 무효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해고 예고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저 파견 가요"…13개월 결근 뒤 드러난 700억 횡령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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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차장 A씨는 외부 기관에 파견을 간다고 구두로 보고한 뒤 13개월간 무단결근했지만, 결근보다 더 큰 문제는 그 기간 함께 드러난 거액의 횡령이었다.


쟁점은

  • 장기 무단결근이 단순 근태 문제가 아니라, 별도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쓰였는지.


관건은

  • 결재가 전자결재가 아닌 수기 방식이었고 공문 전산 등록도 이뤄지지 않아, 8차례에 걸친 횡령과 13개월간의 결근이 오랫동안 발각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 외부 파견이라는 구두 보고만 받고 별다른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결론은

  •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고,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어 징역 5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처벌의 근거는 무단결근 자체가 아니라, 그 기간을 이용해 은폐된 횡령 행위에 있다.



③ 성추행 피해로 결근했는데 돌아온 건 해고예고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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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20대 직원은 충격으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약 2주 뒤 사장은 오히려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쟁점은

  • 성희롱 피해로 인한 결근에 해고예고를 통보한 행위가 남녀고용평등법상 금지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법원은

  • 사장이 지위를 이용해 만취한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봤다.


결론은

  • 서울중앙지법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결근의 원인이 성희롱처럼 회사 측 잘못에 있다면, 그 결근을 이유로 한 조치가 오히려 불리한 처우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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