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명 삼킨 네팔 홍수 "재난문자 울리는 한국과 달라"...교민이 털어놓은 현지 상황
1500명 삼킨 네팔 홍수 "재난문자 울리는 한국과 달라"...교민이 털어놓은 현지 상황
현지 교민 "재난 알람 전무, 헬기로만 이동"
빙하 붕괴 우려 속 안전배려의무 등 법적 쟁점 대두

네팔 홍수 피해 현장 모습. /연합뉴스
사망자 400명과 실종자 1500명이라는 참혹한 자연재해 앞에서도 네팔의 사전 경고 알람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네팔 카트만두 거주 교민 김나희 씨는 현지의 참담한 상황을 생생히 전했다.
김씨는 "카트만두는 이번 홍수로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소식을 지켜보고 있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대규모 산사태와 홍수 원인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지진으로 홍수가 발생했다고 들었지만, 사태를 관찰할수록 빙하가 녹아서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예고된 참사를 키운 인재 정황이다.
김씨는 "한국 같은 경우는 핸드폰 재난알람이 울린다거나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대한 알람이 있는데 네팔은 아직 그런 부분들이 없다"며 "학교에서도 이런 재난 상황에 미리 대피하는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라 국가 재난문자 발송이 엄격히 의무화되어 있으나, 네팔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조차 부재했던 셈이다.
이번 참사 실종자 명단에는 수력발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직원 등 9명도 포함됐다.
김씨는 "수력발전 건설현장에 계시는 분이고 아내분께서 한국인이셔서 저희 모두 다 유의 깊게 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현재 사고 현장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다들 헬기로만 이동"하는 고립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파견 근로자 재난, 법적 구제망은 어떻게 되나
해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난 사고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승인된 파견 근로자라면 산재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용자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 또는 제공된 숙소 체류 중 발생한 천재지변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기업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도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번 네팔 수력발전소 현장 역시 사전 대피 매뉴얼이나 비상 연락망 구축 등 안전조치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따라 본사의 법적 책임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현재 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은 교민들에게 2차 산사태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며 구조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김씨는 "계속적으로 이 상황을 지켜봐 주시고 구호물품이나 서비스 인프라에 도움을 주시면 너무 좋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