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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는 수술비용뿐 아니라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

▲치료비(향후 치료비 포함) ▲청력 손실과 허리 디스크 파열로 인한 장해 보상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소득)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이다. 보험사가 '5000만 원'을 언급한 것은 고령이기에 장래에 벌어들일 수입(일실수입)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액을 자체적으로 낮게 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자 A씨가 우선 부담한 병원 치료비 300만 원을 비롯해 입원 기간 중 발생한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배상할 법적 책임

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B 보험사에게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소득) 등 재산상 손해 2,183만여

로 들어갈 향후 치료비, 약값과 통원 교통비, 치료로 일을 쉬어 생긴 소득 손실(일실수입), 그리고 위자료까지 항목별로 더해진다. 액수를 가정해 보면 이렇다.

당한 현금 1억 원 전액은 물론, 부서진 교환기 수리비, 영업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묶어 부모와 소년들을 상

손해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의 가장 뼈아픈 부분인 '조기 퇴사로 인한 소득 손실(일실수입)'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된다. 사고가 아니었다면 202

할 수 있다. 만약 PTSD로 인해 향후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된다면 이에 따른 일실수입 청구도 가능하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위자료다.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는 배상명령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변호사 선임비용 일부와 사건으로 인한 수입 감소(일실수입)까지 다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자의 형사 유죄 판결문은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