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프팅 보트서 다이빙하다 목뼈 골절…법원 "업체 60% 배상해라"
래프팅 보트서 다이빙하다 목뼈 골절…법원 "업체 60% 배상해라"
수심 안내도 강사 제지도 없던 사고
피해자 과실 40% 참작해 6260만 원 배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안전 장치나 강사의 제지 없이 래프팅 보트에서 다이빙하다 경추 골절로 영구 장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수상레저업체에 60%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영구 장해 입었는데…먼저 소송 낸 업체
A씨는 강원 철원군에서 수상레저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B씨(사고 당시 61세)는 2023년 8월 12일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래프팅 보트를 이용한 고객이다.
B씨는 잠시 정박한 보트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강바닥에 목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B씨는 경추 폐쇄성 골절 진단을 받았으며, 경추 2분절 부전강직 등 노동능력상실률 20%에 해당하는 영구 장해를 입게 됐다.
사고 이후 업체 운영자인 A씨는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본소)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B씨는 1억 1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법원 "안전표지판 없고, 강사 제지도 없어"
재판부는 A씨 측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사고 장소에 다이빙 관련 안전표지판이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소장을 통해 "B씨가 강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다이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근거로 강사가 이를 제지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사고 직전 B씨가 강사의 허락 아래 한 차례 다이빙을 한 적이 있으며, 강사가 수심이 얕은 지점에서 보트를 멈추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강사가 입수 지점의 수심 등을 미리 고지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과실 40% 참작…최종 배상액은 약 6260만 원
법원은 B씨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업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만 61세의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성인으로서, 다이빙을 할 경우 수심이나 주변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해 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머리부터 입수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과실 상계로 인해 중대한 신체 손상을 입었음에도 최종 배상액은 삭감됐다.
B씨의 일실수입(상실된 소득)은 화물차 운수사업자로서의 필요경비를 산정할 자료가 부족해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약 6998만 원이 책정됐다.
여기에 기왕치료비 약 906만 원, 개호비(간병비) 약 194만 원을 더한 재산상 손해액에 60%의 책임 제한이 적용됐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제한된 재산상 손해액 약 4859만 원에 위자료 1400만 원을 더해, A씨가 B씨에게 총 약 626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