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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두고 호적상 자식으로 등재된 이복동생과 갈등을 겪는 60대 주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사를 앞두고 20년 된 아파트의 낡은 배관이 터졌다. 집주인은 세입자 탓이라며 바닥 전체를 시멘트까지 뜯어내는 '올 수리'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수억 원의

인스타그램에서 차단당하자 다른 계정과 오픈채팅으로 연락을 시도한 남성. 상대의 '연락 거절' 의사를 확인한 뒤에는 멈췄지만, 그 이전의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상 '지

물피도주는 주차된 차량이나 구조물 등 재물을 손상하고 소정의 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다.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가 적용되며 20만 원 이하의

월세를 수개월째 내지 않는 세입자라도 집주인이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빼면 주거침입죄가 문제 될 수 있다. 세입자의 점유가 남아 있는 집은 집주인 소유라도

"이 집은 안전해요." 공인중개사가 '안전한 집'이라고 설명한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세입자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고, 뒤늦게 확인한 건

월세 40만원짜리 집에서 세입자가 관리비 800만원을 밀렸다면 소송으로 전액을 받아낼 수 있을까? 계약서에 관리비 부담 조항이 있어도 오래된 관리비에는 3년 소

아파트 매매 계약 후 발견된 '파손 배관'. 확인설명서엔 '정상'이라 적혔지만, 5년 전 누수 기록까지 있던 명백한 하자였다. 분노한 매수인은 수리비를 중개보

홀로 간병한 딸에게 '아파트 준다'며 유언대용 신탁계약을 맺었던 98세 노모가 아들의 거센 항의 후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다. 가족 간의 신뢰가 법적 분쟁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범죄 유형에 따라 취하 효력이 전혀 달라지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