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폰부터 성매매까지…남편의 이중생활, 이혼 시 50억 아파트 재산분할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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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폰부터 성매매까지…남편의 이중생활, 이혼 시 50억 아파트 재산분할 핵심은?

2026. 08. 03 11:43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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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년차부터 외도, 남편은 “호기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생활 3년 차부터 남편 B씨가 세컨폰을 써 온 사실을 알게 된 A씨. 확인 결과 남편은 데이팅앱과 유흥업소를 통해 4년간 이중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심지어 B씨는 외도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호기심에 그랬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시부모님이 사주신 50억원대 아파트는 어떻게 나눠야 할까.


“호기심이었다”는 남편…4년간의 이중생활 증거, 법적 효력은


A씨는 30대 남편 B씨와 결혼해 자녀 없이 살고 있었다. 그러다 남편이 세컨폰을 사용해 온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의 세컨폰에는 데이팅앱 5개가 설치돼 있었고, 한 앱은 약 4년간 거의 매일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남편은 데이팅앱으로 만난 여성과 약 2개월간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고,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성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인정했다. 최근에는 한 호텔을 예약해 직업여성과 함께 간 사실도 털어놨다.


하지만 B씨는 이런 모든 행적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확보한 증거와 남편의 자백이 이혼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세컨폰, 데이팅앱 내역, 호텔 예약 및 남편의 인정 사실 등은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며 “남편이 일부 사실을 인정해 이혼 사유를 증명하는 데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도 “약 4년간 거의 매일 접속한 기록, 실제 만남 및 성관계 인정 등이 결합되면 남편의 ‘단순 호기심’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봤다.


4년간의 반복된 외도,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변호사들은 B씨의 부정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4년간 반복됐다는 점에서 위자료가 더 높게 산정될 수 있다고 봤다. 세컨폰을 사용해 계획적으로 아내를 속인 점도 위자료 산정에 불리한 요소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4년에 걸친 반복적·지속적 부정행위는 일회성 사안과 달리 위자료 산정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기간·빈도·정도가 중한 본 사안에서는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위자료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 역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외도 및 유흥업소 이용은 위자료 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며 “통상 위자료는 수천만 원 수준이지만, 기간과 횟수,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증액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위자료 청구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기간과 빈도를 특정할 수 있는 신용카드 내역, 상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추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핵심 쟁점 ‘50억 아파트’, 시부모가 사줘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50억원대 아파트의 재산분할 문제다. 이 아파트는 결혼 후 B씨의 부모님이 A씨와 B씨에게 각각 50%씩 지분을 증여한 재산이다. 증여세도 부부가 함께 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파트 지분 50%는 A씨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남편 B씨의 지분까지 추가로 나눠 가질 수 있을지는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법적으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부모 등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아파트의 각 50% 지분은 A씨와 B씨 각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법률사무소 평정 김단 변호사는 “시부모님이 부부 각각에게 50%씩 직접 증여했으므로 각자의 지분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증여세를 부부가 함께 납부하고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유지·관리해 왔다면, 남편 지분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앤김 법률사무소 김도훈 변호사는 “남편 부모가 아내에게도 50%를 직접 증여했다면, 아내 명의 50%는 아내가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점이 강하게 인정된다”며 “남편 지분 역시 증여재산이지만, 혼인 중 유지·증식 기여와 대출·증여세 부담 등을 고려해 전체 재산분할이 정해진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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