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만 3000% 이자 뜯은 대구 사채 조직… 이미 낸 이자 돌려받으려면?
연 1만 3000% 이자 뜯은 대구 사채 조직… 이미 낸 이자 돌려받으려면?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
초과분은 무효, 미등록 업자면 이자 전부 무효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법이 허용하는 이자의 650배였다. 대구경찰청은 30대 A씨 등 16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해외에 머무는 피의자 3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들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대구를 거점으로 952명에게 2850회에 걸쳐 16억 6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1150%에서 많게는 1만 3000%의 이자를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돈보다 먼저 받아간 것은 얼굴과 지인 연락처
이들은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 얼굴이 나오는 자필 차용증을 받았다. 지인 연락처도 10개 이상 요구했다. 제때 갚지 않으면 이 자료를 추심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4억 4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범죄로 번 돈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다.
연 20% 넘는 이자는 갚을 의무 없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은 연 20%다.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다. 이미 낸 초과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되고, 원금을 다 채우고도 남으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여기서 더 나아갔다.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는 아예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런 업자와 맺은 이자 계약은 전부 무효다.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계약처럼 반사회적이라고 평가되는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추심 방식도 문제
채권추심법은 채무자가 아닌 가족·지인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얼굴이 담긴 차용증을 퍼뜨리겠다고 겁을 주는 행위도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
불법 사채에 걸렸다면 이렇게 하세요
계약 흔적을 전부 남겨야 한다. 차용증 사진, 입출금 내역,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까지 모아둔다. 이자율이 얼마였는지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대응 출발점이다.
빌린 돈을 다 갚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연 20%로 다시 계산했을 때 이미 원금을 넘겨 냈다면, 더 갚을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로 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 피해자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대부계약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이 없어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