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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중교제 자체만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혼인 의사 없이 결혼을 빙자해 속였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

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한다. 우리 법원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상대방이 작성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기 사진과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행위는 통신

였다. 이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받게 될까? "싫다"는 거부 의사 무시했다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 매우 높아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

며느리로 삼고 싶다는 마음이 스토킹 사건이 됐다. 광주에 사는 70대 의사 B씨는 20대 여성 A씨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연락도 여러 차례

백한 소지 증거로 인정된다. 다만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은 '능동적 시청 의사(고의성)'다. 서울고등법원 판례(2025노2560)에 따르면, 불법 영상물

보고서에 '교사 불신'을 적어 결석 처리한 행위 역시 교권침해가 아닌 '학부모의 의사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결국 교권침해로 인정된 일부 사안에 내려진 조

병원에서 불쾌한 경험을 한 뒤 리뷰에 “의사가 싸가지를 밥에 말아 드셨네요”라고 썼던 군인 A씨. 이 한 문장 때문에 그는 모욕죄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게

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변호사들 조언 "내용증명으로 거절 의사부터 명확히" 변호사들은 A씨가 현재 상황에서 취해야 할 첫 번째 행동으로

어렵다는 해석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은 예외…핵심은 ‘시청 의사’ 그러나 시청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라면 처벌 여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