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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40대 남성이 경찰의 검거 과정을 피해 도주하다 사고를 내고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10대 A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16일 A군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

을 들은 운전자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음주 뺑소니'와 '차선 변경' 과실로 사건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초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낮술에 취해 음란행위를 저지른 뒤, 인근 주택의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외국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길을 가다가 차량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혀 '악' 소리를 내며 휘청거렸지만, 운전자는 창문만 내린 채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 피해자는 매일 병원

따뜻한 날씨로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4월,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낼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자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나는 차량을 끈질기게 추격해 붙잡았지만, 경찰로부터 '뺑소니' 적용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운전자가 술 마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심코 한 이 대답이 당신을 음주운전의 '공범'으로 만들 수 있다. 술 마시기 전 "대리 부르자"고

공공장소에 고의로 인분을 남기는 이른바 '대변 테러' 행위는 단순한 민폐를 넘어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이다. 18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지만,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살짝 넘었을 뿐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이 흔히 하는 항변이다. 하지만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