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98% 만취운전에 '동료가 운전' 거짓말까지…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
혈중알코올농도 0.198% 만취운전에 '동료가 운전' 거짓말까지…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
만취운전 후 연석 들이받고 40m 도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음주운전으로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A씨. 그는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지만, 현장에서 경찰을 보자 당황해 도망치고 "직원이 운전했다"는 거짓말까지 했다.
하지만 직원이 현장에 와서 운전 사실을 부인하자, A씨는 그 즉시 자신이 운전했다고 자백하고 모든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98%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처벌 수위를 낮춰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8% 초범의 실수
A씨는 최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대물 피해는 보험으로 접수했다.
차 안에서 대기하던 A씨는 경찰차가 다가오자 당황해 차에서 내려 30~40m를 도망가다 넘어졌다. 현장에서 그는 경찰관에게 "직원이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A씨의 거짓말은 길게 가지 못했다. 현장에 도착한 직원이 운전 사실을 부인하자, A씨는 즉시 자신이 운전했다고 실토하고 음주 측정에 순순히 응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8%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고농도 수치였다.
A씨는 뒤늦게 반성하며 단주 치료를 시작하고 반성문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도주와 허위진술이라는 불리한 정황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상황이다.
핵심 쟁점 '사고후미조치'…연석만 들이받고 도망가도 처벌되나
변호사들은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더해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짚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의무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석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유수 유수빈 변호사는 "연석이 실제 파손됐는지, 파편이나 차량 때문에 도로에 추가적인 위험이 생겼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 역시 "인적 피해 없이 연석만 충돌한 사안에서는 도로에 실제로 위험이나 장해가 남았는지가 성립의 갈림길이 된다"며 "이 부분은 다퉈볼 여지가 있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결국 사고로 인해 2차 사고 위험 등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피할 가능성이 있다.
도주·거짓말, '만취 탓' 변명은 금물…'즉시 자백'이 관건
도주와 초기 허위진술은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정황이다. 변호사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만취해서 그랬다'는 식의 변명은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만취해서 그랬다'는 설명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며 "직원의 부인 직후 사실을 시인하고 측정에 응한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로웰 김훈희 변호사도 "'만취해서 거짓말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줄이려 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며 "순간적으로 처벌이 두려워 잘못 말했지만 곧바로 바로잡았다는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하는 편이 낫다"고 강조했다.
결국 계획적인 은폐 의도가 아니라 만취와 당황으로 인한 순간적인 실수였으며, 곧바로 잘못을 바로잡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