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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가득 찬 해수욕장 인근 카페에서 아이의 기저귀를 교체한 여성들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이 일었으나, 정작 당사자를 형사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반

손님이나 세입자가 방을 비우고 떠난 자리에는 종종 예상치 못한 흔적이 남는다. 집주인과 숙소 운영자들은 손괴나 영업방해를 주장하지만, 그 흔적을 남긴 손님과 세

"사장님, 방금 배달 온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는데요. 환불해 주세요."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화다. 위생 문제나 별점 1점 테러로

출출한 오후, 포장해 온 김밥을 맛있게 먹고 있던 중 음식물 사이로 정체불명의 이물질이 꿈틀거리는 것을 발견했다면 어떨까. 그것도 다름 아닌 살아있는 애벌레라면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3살 아이. 부모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며 알레르기 사실을 알리고, 먹을 수 없는 음식 명단까지 꼼꼼히 챙겨 교사에게 건넸다. 매일 아침

국민 간식 떡볶이. 그런데 이 떡볶이를 먹다가 철사를 씹어 치아가 부러졌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음식을 만든 분식집 사장님일까, 아니면 떡볶이의 주재료인 쌀

평범한 점심 식사 메뉴였던 갈치조림. 그런데 이 갈치조림 한 그릇이 한 사람을 수술대 위로 올려보내는 사고로 이어졌다. 식당 주인이 미처 제거하지 못한 낚시바늘이

서울 서대문구에서 마라탕과 마라샹궈를 파는 일반음식점 사장 A씨. 그는 2019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에 적발됐다. 식당 창고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정체

새벽 3시, 홀로 쓰레기를 수거하던 60대 환경미화원이 수거 차량에 깔려 목숨을 잃는 참변이 발생했다. 법은 '3인 1조'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지만,

제봉투가 담겼다. 봉투 안에는 종이, 플라스틱, 캔, 병, 한국 식품으로 보이는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있었다. 산장 측은 “쓰레기 수거할 때마다 정말 슬프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