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종량제 봉투가 나오다니" 일본 관광지에 버린 한글 쓰레기…처벌될까?
"한국 종량제 봉투가 나오다니" 일본 관광지에 버린 한글 쓰레기…처벌될까?
관광객 국적과 관계없이 현지법 적용
실제 처벌은 투기자 특정과 고의 입증이 관건

도쿠사와엔 측이 공개한 안산시 종량제봉투 쓰레기. (사진=도쿠사와엔 인스타그램 캡처)
일본 나가노현 마쓰모토시 가미코치에서 한글이 표기된 쓰레기 무더기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현지 산장 도쿠사와엔은 SNS를 통해 여름 등산철 방문객 증가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도 늘었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에는 경기 안산시 20ℓ 종량제봉투가 담겼다. 봉투 안에는 종이, 플라스틱, 캔, 병, 한국 식품으로 보이는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있었다.
산장 측은 “쓰레기 수거할 때마다 정말 슬프다”는 취지로 호소했다. 해외 관광지에서 쓰레기를 버린 행위가 단순한 매너 위반에 그치는지가 문제다.
일본 가미코치는 ‘쓰레기 반출’이 원칙
가미코치는 일본 주부산악국립공원에 속한 자연 관광지다. 명승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현지 안내는 방문객에게 쓰레기를 모두 가져가라는 원칙을 요구한다.
산장 측은 특정 국적의 방문객 전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 전 세계 대부분의 방문객과 일본인은 규칙을 지키고 자연을 돌본다고도 밝혔다.
다만 한글 표기 봉투와 한국 식품 쓰레기가 함께 발견되면서 국내에서도 비판이 커졌다.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외국 관광객도 현지 규칙과 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버린 사람 특정되면 일본법상 처벌 문제 된다
일본에서 발생한 행위에는 행위자 국적과 관계없이 일본 법이 적용된다. 이를 속지주의라고 한다. 한국인 관광객이 일본 관광지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렸다면 일본 현지법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누가, 언제, 어디에 버렸는지는 별도로 특정돼야 한다.
해외여행 중 버린 쓰레기는 귀국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행위가 발생한 나라의 법과 절차가 먼저 적용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