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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음식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성범죄 전력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요구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

술에 취해 8세 아동에게 "같이 편의점에 가자"며 집 앞까지 따라간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기존의 보호관계에서 이탈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를 가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단독] 10대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한 20대…합의금 4000만원에 징역 4년으로 감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7795749575528.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A씨는 반년 전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맺었다. 시행사 측은 "70% 대출이 나와 2억 8000만 원까지 가능하게 해 주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준공을 한 달

수조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와 가입 계정만 285만 개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를 연동해 운영해 온 일당이 수사기관에 붙잡혔다

성인 대상 어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소속 프리랜서 강사 B씨가 계약서에 명시된 '2개월 전 사전 고지 의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아동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15시간에 달하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여중생과 다수 성관계를 맺고 나체 사진을 요구한 혐의

미성년자를 이용해 이른바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과 협박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

A씨는 가구업체 운영자 B씨의 "페이백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보냈다. 그러나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고, 오히려 "기존 돈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신의 신체 지수와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고 성매매 유인 광고를 상습적으로 올린 A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