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대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한 20대…합의금 4000만원에 징역 4년으로 감형
[단독] 10대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한 20대…합의금 4000만원에 징역 4년으로 감형
1심 징역 5년서 1년 감형
재판부 "합의·자백 참작"
![[단독] 10대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한 20대…합의금 4000만원에 징역 4년으로 감형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7795749575528.png?q=80&s=832x832)
대전지방법원 /연합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를 가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나이 속여 미성년자 유인…가학적 성적 학대 및 불법 촬영
A씨의 범행은 지난 2024년 2월 시작됐다. 당시 28세였던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6세인 피해자 B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자신의 나이를 22세로 속인 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자신을 주인님으로 지칭하며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25회에 걸쳐 전송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로 불러내 옥상 등에서 가학적인 방식의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
이어 B씨를 자신의 집 안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1심 재판부의 엄벌…"피해자에 책임 전가" 질타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오로지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성적 가치관이 미숙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가학성애적 행위와 성착취물 제작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B씨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신원 유출에 대한 공포감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진술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항소심서 4000만 원 합의…자백 및 초범 고려해 감형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을 맡은 대전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낮추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형을 감경한 가장 큰 이유는 자백과 합의였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B씨에게 4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낸 점을 주목했다.
아울러 성착취 목적 대화와 영상물 제작 기간이 짧고, 제작된 영상물이 1점뿐이며 유포되지 않고 스스로 삭제된 점, 그리고 A씨가 초범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되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징역 7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하한을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