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사줄게" 초등생 유인 미수 50대…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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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사줄게" 초등생 유인 미수 50대…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2026. 09. 03 10:3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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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 감안해 1심서 징역 10개월

오는 30일 항소심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음식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성범죄 전력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요구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2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 A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귀가하던 B(12)양에게 "햄버거랑 피자를 사줄 테니 같이 가자"며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이 제안을 거절하고 응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외로워서 대화했을 뿐" 피고인 측 혐의 부인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A씨가 정신 질환이 있는 데다 시력이 0.2~0.3 수준으로 낮아 상대방의 나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혼자 생활하며 느낀 외로움에 말을 건넸을 뿐, 유인할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당시 안경을 쓰지 않은 채 운동하러 갔다가 피해자에게 존댓말로 농담을 한 것뿐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피해자가 초등학생인 줄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과거 성범죄 전력 감안…오는 30일 항소심 선고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과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검찰과 피고인의 쌍방 항소로 진행된 이번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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