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매매 요구' 최영중 전 의원 15시간 경찰 조사...혐의 인정 시 중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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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매매 요구' 최영중 전 의원 15시간 경찰 조사...혐의 인정 시 중형 가능성

2026. 07. 27 10:0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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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5시간 밤샘 소환 조사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기존 혐의 부인 유지

경찰, '아동 성매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15시간 밤샘 조사 /연합뉴스

아동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15시간에 달하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여중생과 다수 성관계를 맺고 나체 사진을 요구한 혐의 등이 향후 재판에서 인정될 경우, 법정형 하한이 높아 중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시간 밤샘 조사… 기존 혐의 부인 입장 연장선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최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다음 날 새벽까지 약 15시간에 걸쳐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최 전 의원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범행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를 열심히 받았다"고만 짧게 답한 뒤 자리를 떴다.


그는 앞서 지난 5월 첫 경찰 조사 당시에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압수물과 진술 분석을 마치는 대로 최 전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나체 사진 요구부터 추가 피해자 유인 정황까지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 피해자와 세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등 성적 학대를 가한 정황도 파악됐다.


범행 수법의 대담성도 수사 대상이다. 피해자에게 친구나 언니를 데리고 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며 추가 성매매를 유인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다른 국적의 여성과 함께 성관계를 하자는 식의 암시 메시지를 보내며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지속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쟁점은 '성착취물 제작' 혐의… 유죄 인정 시 엄벌 가능성

향후 사건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핵심 쟁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의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으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한 행위는 유포나 영리 목적이 없었더라도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판례 기준에 따르면 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여기에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혐의가 더해진 상황이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여중생이라는 점, 약 1년간 반복적인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 추가 피해자를 유인하려 한 정황 등은 향후 양형 판단 시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기본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에 달해, 법원에서 참작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혐의 입증 시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처벌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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