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톡·앙톡서 닉네임 바꿔가며 성매매 광고 상습 게시…징역 8개월 집행유예
즐톡·앙톡서 닉네임 바꿔가며 성매매 광고 상습 게시…징역 8개월 집행유예
2024년 3월~2025년 4월 채팅 앱 3곳서 반복 범행
범행 인정에도 전과 고려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채팅앱 '즐톡' 등에 노골적인 성매매 유인 광고를 상습적으로 올린 A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셔터스톡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신의 신체 지수와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고 성매매 유인 광고를 상습적으로 올린 A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닉네임 바꿔가며 노골적인 성매매 광고 게시
A씨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모바일 채팅 앱 '앙톡', '즐톡', '즐챗' 등을 이용해 성매매를 유인하는 광고를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2024년 3월 19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매장에서 '앙톡'에 'B'라는 닉네임으로 대화방에 접속해 "두시간간두번 20" 등 노골적인 성매매 조건과 신체 지수를 적은 유인 광고를 올렸다.
이어 같은 해 4월부터 6월 사이, A씨는 동대문구 일대의 모처 등에서 '즐챗'과 '앙톡'에 수시로 닉네임을 변경해 대화방을 개설하거나 비슷한 수법의 성매매 유인 광고를 게재했다.
해를 넘긴 2025년 4월 21일에도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PC방에서 또 다른 닉네임으로 '즐톡'에 접속하여 특정 성매매 조건과 신체 지수를 명시한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 "범행 인정하지만 동종 전과 있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성매매 광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2025년 9월 15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벌금형 동종전과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밖에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