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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A씨가 돌아가신 뒤 남긴 꼬마 빌딩 한 채. 동생 C씨는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큰형 B씨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일찍이 자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 아버지의 전 재산이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모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의 사연이 8일

북에 남겨둔 자녀들을 위해 전 재산을 남긴 실향민의 애절한 마지막 소망은 친척의 탐욕 앞에 산산조각 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류연중 판사는 지난 1월 29일, 북
![[단독] "북에 있는 자녀들에게" 전 재산 남긴 실향민⋯상속재산 빼돌린 조카손자의 '배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112438590816.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언의 효력이 의심된다면 법원에 유언 검인을 신청해 다투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언이 진짜라도 '유류분' 청

친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상가 건물을, 투병 중 간병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새어머니가 가로채려 한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유학

사실혼 포함 18년간 함께 일군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일 때, 남편 사후 전처 자녀에게 재산의 40%를 줘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 이를 피하기 위해 아내 단

빌라 세입자가 갑자기 사망하자, 자신을 동거남이라 밝힌 남성이 유언공증을 근거로 7500만 원 전세보증금의 권리를 주장하며 재계약을 압박했다. 하지만 사망한 임

"내 전 재산을 아내에게 물려주겠다." 시험관 시술로 힘든 아내를 위해 남편이 굳은 결심으로 유언 공증을 준비하지만, 법의 벽은 생각보다 높다. 전처 자녀의 법적

"공증 알아봐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통화, 과연 유언으로 인정될까. 상주임에도 장례 절차에서 배제된 한 자녀가 다른 형제들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 시도에 맞서 법적

10년간 홀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부양했지만, 40년간 연락 한 번 없던 누나와 집안을 부수고 폭행까지 한 동생과 재산을 똑같이 나눠야 할 기막힌 상황. 부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