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버린 딸 죽자 "150억 내놔라"…비정한 친모 막을 유일한 법적 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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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버린 딸 죽자 "150억 내놔라"…비정한 친모 막을 유일한 법적 장치는

2026. 03. 18 11:34 작성2026. 03. 18 11:34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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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잃은 언니의 호소

현행법상 배우자·자녀 없으면 부모가 1순위 단독상속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40년 전 어린 딸들을 버리고 떠난 친모가, 수백억 대 자산가가 된 딸이 사고로 숨지자 나타나 유산을 요구했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평생을 의지하던 동생을 잃은 언니의 기막힌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0살 때 집을 나간 어머니 대신 동생과 단둘이 생계를 꾸려왔다. 자매가 힘을 합쳐 만든 수제 디저트 브랜드가 성공해 대기업에 300억 원에 매각됐고, 자매는 각각 150억 원씩의 재산을 갖게 됐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미혼이던 여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유언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장례를 치르자마자 나타난 사람은 40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내가 1순위 상속인이니 법대로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얼마나 가까웠느냐와 별개로…법적으로 친모가 단독상속인


방송에 출연한 정은영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현행법상 친모의 주장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법에 따라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가 된다.


정은영 변호사는 "동생에게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으므로 결국 부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될 것"이라며 A씨는 후순위 상속인으로 밀려난다고 짚었다.


정 변호사는 "실제로 여동생과 얼마나 가까웠느냐와 별개로 결국 40년간 연락 없던 친모가 법적으로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 거쳐야 하는 '상속권 상실'…입증 책임은 유족에게


그렇다면 부양 의무를 내팽개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방법은 없을까.


정은영 변호사는 "2021년 신설된 민법 제1004조의2 직계존속상속권상실제도는 고 구하라 씨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며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를 학대·유기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연락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장기간 고의적이고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 있어야 한다. 단, 부모의 권리 상실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정은영 변호사는 "자동으로 상속권이 상실되지는 않고 가정법원에 '상속권상실'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의 경우 과거 송금 내역이 없다는 점이나 가족관계 기록,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부양 의무 위반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한편,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해친 경우에는 상속권이 어떻게 될까.


정은영 변호사는 "민법 제1004조는 자녀가 고의로 부모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사기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하거나 방해한 경우, 유언서를 위조, 변조, 은닉, 파기한 경우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별도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 부모의 상속권 상실 제도와 달리, 이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상속 자격이 박탈된다.


정은영 변호사는 이어 "현재 상속권 상실 대상의 범위를 모든 상속인으로 두는 민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개정법이 공포되면 자녀도 상속 상실 사유가 문제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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