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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 B씨를 만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아내와 이혼해 혼자 살고 있다"고 속였다. 또한 연봉 6000만
![[단독] 이혼남 행세하며 6300만원 뜯고, 피해자 가족에 나체사진 보낸 유부남 '실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30644420129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미성년 시절부터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며 접근한 유부남과 관계를 가진 뒤, 되레 상간 소송을 당할까 두려움에 떨던 20대 여성. 법조계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끼고 있는 사진, 상간녀의 집에 남편 차가 주차된 사진, 그리고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까지 확보했다. 다만 남편의 휴대폰이 잠겨

수적인 증거였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A씨가 B씨가 근무하는 학교 중앙현관에서 "유부남 만나는 거 아느냐, 학교 그만둬라"라고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역시

소개팅 앱에서 만난 다정한 그 남자는 갓난아기까지 있는 유부남 소방관이었다. 멀티프로필로 완벽히 솔로 행세를 한 그의 거짓말은 한 달

신체적 접촉이나 실제 만남이 전혀 없었더라도 유부남 시청자와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눈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독] 유부남 시청자와 랜선 연애한 BJ…만난 적 없어도 불륜 인정됐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3194214760135.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진지하게 교제하던 연인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게 된 여성. 극심한 배신감에 더해 상간녀로 피소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는

“아내와는 끝났어, 곧 이혼할 거야” 유부남의 달콤한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는 이별을 통보하자 끔찍한 집착으로 돌변했다. 새 연인에게까지 연락해 관계를 망가뜨

. 당시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 B씨는 지인의 소개로 병원을 방문한 유부남 C씨를 처음 만났다. 이후 C씨가 해당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며 두 사람

유부남인 줄 알면서 만난 상간녀가 결별 후 돌변해 "1억 원을 안 내놓으면 회사와 가족에게 다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공포에 질린 남성이 써준 각서 한 장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