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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다했다. 고영욱은 판결 당시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명령을 받았다. 2015년 출소 시점을 기

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범죄 전

관 취업제한 10년,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부착을 명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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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이별 통보에 감금·폭행…경찰 및 법원 경고

복역한 A씨는 2026년 2월 세상 밖으로 나왔다. 출소와 함께 A씨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더불어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이 명령되

했다"는 취지의 선처 탄원서를 제출해 공분을 샀다. 더 큰 문제는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기각됐다는 점이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명시하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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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5년간 보호관찰 명령 검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을 우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이를 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단정

있다고 정한다.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다. 같은 조 제7항은 접근 금지·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