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법원, 미필적 고의 인정해 무기징역 판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2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챗GPT 검색 기록과 탐욕·경계심 혼재된 범행 동기
김씨는 피해자들의 신체 접촉을 막기 위해 약물을 건넸을 뿐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상 성폭력 정황이 없었던 데다, 김씨가 챗GPT를 통해 술과 약물 동시 복용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검색해 치명적 결과를 인지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절도 전력이 있는 김씨의 재산적 탐욕과 함께 남성에 대한 경계심, 낮은 판단력, 공감 능력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특수상해 1건 무죄 판단 및 양형 참작 요인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년 시절 불우한 성장 환경과 학대 경험, 낮은 지능 등을 제한적인 양형 참작 사유로 언급했다.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모발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에 빠뜨렸으며, 다른 남성 3명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유가족 측, 검찰에 항소 요청
선고 직후 피해자 측은 법원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만 인정하고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검찰 구형과 달리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유가족의 뜻을 반영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