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님" 호칭 강요하며 연인 성폭행·가스라이팅…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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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님" 호칭 강요하며 연인 성폭행·가스라이팅… 징역 4년 확정

2026. 08. 06 17:1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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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심리·경제적 지배 후 가학적 성폭행

2심 공탁 감형 거쳐 대법서 확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교제하던 연인을 심리적·경제적으로 지배하며 상해, 불법촬영, 강간 등을 저지른 A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주인님" 호칭 강요하며 일상 통제해 심리적 지배

A씨는 B씨와 교제하며 비인격적인 대우로 심리적 지배를 가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도록 강요했으며, 가사 노동 등 생활 전반을 세세하게 통제했다. 지시를 어기면 반성문을 작성하게 했고, B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그것이 잠시라도 주인을 섬겼던 예의네"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제적 통제도 이루어졌다.


A씨는 B씨의 보증금과 급여 등 다액의 현금을 이체받았고, A씨의 지인을 통해 B씨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여 채무를 지게 만드는 등 B씨가 경제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여있던 B씨는 A씨의 폭언에 겁을 먹고 거액을 주겠다는 메모를 남기거나, 상해 범행을 당한 직후에도 감사를 표하는 문자를 보낼 정도였다.


불법촬영부터 유사강간·강간까지 이어진 범행

A씨의 심리적 지배는 가학적인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으로 이어졌다. A씨는 2022년 4월 중순 주거지에서 B씨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2회 불법 촬영했다.


같은 해 7월 중순에는 B씨의 과거 남자관계를 추궁하며 뺨을 때리고 발뒤꿈치로 허벅지를 내리찍는 등 폭행을 가했다.


7월 하순에서 8월 초순 사이에는 평소 조직폭력배를 언급하며 위협했던 점을 이용해 B씨를 억압한 뒤, 모조 성기를 사용해 강제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어 8월 12일에는 출근 준비 중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B씨를 눕히고 입과 몸에 소변을 보는 가혹행위를 한 뒤 반항하지 못하는 B씨를 강간했다.


8월 15일에도 문을 열어두는 간격이나 쓰레기 버리는 방식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결국 견디다 못한 B씨가 휴대전화 위치추적 기능을 끄고 피신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1심 징역 5년 선고⋯2심서 공탁 참작돼 감형 후 확정


과거에도 내연 관계 여성을 상대로 강간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어진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가 2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액수의 돈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아울러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의 수단인 폭행과 협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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