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나 죽을 것 같다"… 추석 제사 다툼 끝에 동생에게 흉기 휘두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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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나 죽을 것 같다"… 추석 제사 다툼 끝에 동생에게 흉기 휘두른 형

2026. 09. 01 14:2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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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제사 문제로 말다툼 후 흉기 준비해 범행

법원, 징역 4년 선고

제사 문제로 다투던 동생을 흉기로 공격한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명절을 앞두고 가족의 정을 나눠야 할 시기, 한 가정의 비극은 아주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되었다.


"지금 내 집으로 와라"


2022년 9월 5일, 추석을 목전에 둔 저녁이었다. 남성 A씨는 동생 B씨(56)와 전화를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제사 문제를 논의하던 중, 동생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릴 적부터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형 A씨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하고 동생을 집으로 불렀다.


밤 11시경 부산의 한 골목길. 동생 B씨는 맥주와 음료수를 양손에 들고 형의 집을 찾았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총길이 35cm의 식칼과 망치였다. A씨는 동생을 발견하자마자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다.


"형 나 죽을 것 같다, 그만해라"


빗길에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진 동생을 향해 무자비한 공격이 이어지던 찰나, 동생의 한마디가 어둠 속을 울렸다.


그제야 이성을 찾은 A씨는 스스로 흉기를 거두었다. 곧바로 경찰에 직접 신고해 동생이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동생은 이미 가슴과 손목, 머리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이 사건으로 살인미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 1심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는 그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3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무거운 죄책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겪어온 삶의 궤적을 짚어냈다.


법원이 주목한 한 가족의 엇갈린 비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초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공장에서 일해야 했던 불우한 가정환경에 주목했다.


A씨에게 계속 일을 하도록 강요한 부모에 대한 원망이 밖으로 표출되었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과 우울감을 안은 채 외롭게 살아온 궤적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


또한, 피해자의 외침을 듣고 스스로 범행을 멈춘 점(중지미수)과 직후 구호 조치를 취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준용) 역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을 근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강하게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가 아닌 특수한 가족 관계 내부에서 폭발한 비극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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