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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더 나아가 "부모님께서 돈을 빌려주신 내역과 결혼 준비 중이라는 소명자료로 웨딩홀 계약서나 청첩장 등을 준비하면 된다"며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

결혼을 앞두고 웨딩홀 계약을 취소한 예비부부에게 할인 전 '정가'를 기준으로 두 배에 가까운 위약금을 요구하는 관행을 두고 법적 공방이 뜨겁다. 소비자는 '부당한

며, 체납액의 72.7%가 이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명의로 웨딩홀 운영”… 30일간 유치장 갇히나 단순 명단 공개를 넘어, 악의적인 체납자에

몽으로 변했다. 계약서에 서명 한번 하지 않았는데, 돈부터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웨딩홀이 '환불 불가'를 통보했다. 예식은 무려 10개월이나 남은 상황. 황당

계약 3일 만에 취소 통보하자 위약금 100만원을 요구한 웨딩홀,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약속한 계약서

하객 수를 다 채워도 추가금을 내야 한다? 일부 웨딩홀이 신랑·신부 양측의 하객 수를 따로 계산해 비용을 청구하는 '각보증' 계약을 확산시키며 예비부부들의 시름이

복 비용 680만 원만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한다. A씨는 신혼집 전세 계약금과 웨딩홀 계약금으로 들어간 돈이 3,000만 원이다. 거기에다 자가가 살던 집을 전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지난 6월, 여의도 켄싱턴호텔 웨딩홀. A씨의 결혼식 도중 갑자기 찬송가가 흘러나왔다. 누군가 반주도 없이 '생

실수로 손님에게 음식을 엎지른 웨딩홀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800만원을 물어줬다는 사연. 물어준 금액도 크기도 컸지만, 손님의 대응 방식이 공분을 사고 있다. 알

결혼식이었기에 부푼 기대를 안고 식장에 들어섰는데, 촬영기사가 나타나질 않았다. 웨딩홀에서 변경된 날짜를 기사에게 전달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급한 대로 웨딩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