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중 갑자기 나온 찬송가…'음향 사고' 켄싱턴 호텔이 물어야 할 위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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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중 갑자기 나온 찬송가…'음향 사고' 켄싱턴 호텔이 물어야 할 위자료는?

2022. 09. 02 18:02 작성2022. 09. 02 18:28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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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도중 갑자기 울려 퍼진 '생목 찬송가'

부부 "호텔 측, 공감이나 위로 없이 그저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

변호사들이 말하는 대응 방안 "손해배상 가능, 다만 정신적 위자료 액수 크진 않을 듯"

결혼식 도중 인근 교회와의 주파수 혼선 문제로 찬송가가 흘러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켄싱턴 호텔 홈페이지·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지난 6월, 여의도 켄싱턴호텔 웨딩홀. A씨의 결혼식 도중 갑자기 찬송가가 흘러나왔다. 누군가 반주도 없이 '생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였다. 하객들은 당황해했고, 계속되는 노래에 "적당히 해야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기독교인일지라도 너무 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상황이 더 당황스러웠던 건, 이날 예식의 주인공인 A씨 부부였다. 두 사람 모두가 '무교'였기 때문. 알고보니 호텔 측의 사고로 발생한 일이었다.


A씨 사건이 기사화 된 뒤, 일부 누리꾼은 "단순 해프닝" "웃고 넘어갈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영상을 본 사람들은 "이건 해프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이건 전액 환불감"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파수 혼선으로 인한 사고⋯A씨 측 "(호텔이) 그저 무마하려고 해"

호텔 측이 말한 사고 원인은 주파수 혼선이었다. 호텔 인근 대형 교회의 마이크와 주파수가 혼선됐다고 했다. 물론 갑작스러운 사고에 호텔 측 역시 당황했을 수 있다. 이에 우왕좌왕 하며 이 찬송가는 약 2분여간 그대로 흘러나왔다.


하지만 A씨는 호텔 측의 대응을 지적했다. 한 번뿐인 결혼식 날, 호텔 예식에 기대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 이외에도 사고 후 대응에 있어 "잠도 못잘만큼 화가 난다"고 A씨는 말했다.


A씨 측에 따르면, 담당 지배인은 "정말 죄송하다"며 "어떻게 보상이 안 되겠지만, 음료값 등에서 90만원을 할인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본사 측에 보고 후 보상 방안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런데 이후 켄싱턴 호텔 총괄 지배인이 전화를 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보다는 "이미 할인 받았다고 들었다"는 말을 대뜸 꺼냈다고 했다. A씨는 "공감이나 위로 없이 그저 무마하려는 느낌을 받았다"며 "호텔 측이 제시한 보상 방안도 '식사대접 약속'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공론화가 된 지금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다"고 밝혔다.


A씨가 한 카페에 당시 상황을 담은 글을 올렸다. /온라인 카페 캡처
A씨가 한 카페에 당시 상황을 담은 글을 올렸다. /온라인 카페 캡처


이에 대해 켄싱턴 호텔 측은 '사과가 없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호텔 측은 로톡뉴스에 "당일에도 여러번 사과 드리고, 할인해 드렸던 금액을 다시 결제하러 고객이 방문했을 때도 총지배인이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마음을 충분히 풀어드리기엔 부족했던 것 같다"며 "직접 찾아 사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 전문 업체를 통해 점검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인정액 수 적어⋯1인당 100만원~200만원 인정될 듯"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생각할까. 사고 당시 영상을 확인한 변호사들도 "당황스러운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Y의 연취현 변호사, 법무법인 태율의 조연빈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로톡·로톡뉴스 DB
법률사무소 Y의 연취현 변호사, 법무법인 태율의 조연빈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로톡·로톡뉴스 DB


법률사무소 Y의 연취현 변호사는 "(A씨 입장에서) 충격이 컸을 것 같다"며 "호텔 측에서 초기에 성의 있게 사과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A씨 측의 '감정적 손해'가 더 커졌을 거라고 했다. 다만, 연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감정적(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인정 액수가 매우 적다"며 "위자료 청구 금액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태율의 조연빈 변호사 역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외엔 달리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데, 큰 금액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했고,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도 "피해가 2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고, 호텔 측의 고의라고 보기도 어려워 큰 금액이 인정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명현'의 최영식 변호사, 'JY법률사무소'의 배인순 변호사. /로톡DB⋅로톡뉴스DB
'법률사무소 명현'의 최영식 변호사, 'JY법률사무소'의 배인순 변호사. /로톡DB⋅로톡뉴스DB


법률사무소 명현의 최영식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신랑과 신부 각각 100만원 정도 인정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 근거로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법의 판례를 들었다. 해당 사건은 업체 측 실수로 신부가 입장할 때 결혼행진곡 없이 입장하게 된 사건이었다. 당시 이 부부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노래가 나오지 않은 것 외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며 총 예식 비용을 고려해 위자료 100만원(신랑·신부 각각 50만원)만을 인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영식 변호사는 "(구체적인 결혼 예식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땐, 해당 사건보다 2배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JY법률사무소의 배인순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혼인 당사자 및 각 부모를 모두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쪽)로 하더라도,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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