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식 땐 양갈비, 본식엔 실종"…신혼부부, 뷔페 상대 법적 대응
"시식 땐 양갈비, 본식엔 실종"…신혼부부, 뷔페 상대 법적 대응
사전 안내와 달랐던 피로연 메뉴, 업체는 환불 거부…변호사들 "명백한 계약 위반"

사전 시식과 다른 음식이 제공된 결혼식 피로연으로 피해를 본 신혼부부가 업체의 환불 거부에 법적 대응을 고민 중이다. / AI 생성 이미지
인생의 가장 특별한 날이어야 할 결혼식, 사전 시식회에서 맛봤던 고급 메뉴들이 피로연에서 자취를 감추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업체는 해명을 번복하며 환불을 거부했고, 결국 신혼부부는 법적 대응을 고민하게 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업체 측의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라며, 부부가 확보한 녹취 등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 시 일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저녁 메뉴라더니"…말 바꾸는 업체, 깊어지는 불신
사건은 한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웨딩홀 뷔페와 계약하며 시작됐다. 업체는 피로연 음식을 미리 맛볼 수 있는 무료 시식권 4매를 제공했고, 신부와 가족들은 시식회에서 양고기 스테이크, 크림새우, 소고기초밥 등 고급 메뉴를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결혼식 당일, 피로연에는 해당 메뉴들이 보이지 않았다. 현장 직원에게 문의하자 "말씀주신 음식들은 저녁에 제공되는 음식"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신혼여행 후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다. 업체에 직접 문의하자 이번에는 "평일 점심, 저녁, 주말 저녁에 음식의 차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유독 결혼식 피로연에만 메뉴가 달라진 이유를 끝내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업체는 '이런 컴플레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시식권 제공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 했다.
"시식은 단순 호의 아닌 계약의 일부"…법률가들의 일관된 진단
결국 내용증명까지 발송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부부는 법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업체의 행위가 민법상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계약 내용을 이행하긴 했지만, 그 내용이 약속과 달라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다.
홍대범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라고 단언하며 "웨딩홀 측이 제공한 '무료 시식권'은 단순한 사은품이 아니라, '우리 웨딩홀은 결혼식 당일 이 정도 수준의 음식을 제공하겠다'라는 계약 조건의 제시(청약의 유인)로 보아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전 시식은 계약의 일부이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는 것이다.
정덕 변호사 역시 "사전시식회는 단순한 홍보 행사가 아니라 본 계약의 이행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견본 제시 행위로 평가되며, 시식 메뉴와 실제 제공 메뉴가 상이하다면 동일한 품질의 급부를 약속한 부분에 한정해 불완전이행이 성립합니다"라고 분석했다.
환불, 얼마나 어떻게?…"위자료 포함, 식대의 30% 청구도 가능"
그렇다면 부부는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전체 식대 중 10%에서 30% 사이에서 환불 비율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특히 부부가 확보한 녹취록 등 증거가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대범 변호사는 구체적인 소송 전략에 대해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실 때는 처음부터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마시고, 전체 지불한 식대의 30%와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일부 포함하여 청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소송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때, 처음 청구한 금액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결혼식이라는 특수성(일생에 한 번뿐인 행사)이 있으므로, 음식 부실로 인해 혼주와 신랑·신부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소송 외에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을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