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코앞에 두고 일방적 파혼 통보한 예비 신부…“내가 쓴 경비만 부담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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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코앞에 두고 일방적 파혼 통보한 예비 신부…“내가 쓴 경비만 부담하겠다”고

2023. 08. 07 13:1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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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파혼 통보자에게 파혼에 따른 ‘실제 경제적 손실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결혼식을 코 앞에 두고 예비 신부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파혼을 통보해 왔다. 지금까지 결혼 준비에 들어간 경비는 어떡하지?/ 셔터스톡

결혼식을 두 달 앞두고 신혼집 마련 등으로 분주하던 예비 신랑 A씨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다. 예비 신부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온 것이다. “함께할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돌려야 할 상황에서 그동안 들어간 결혼 비용의 처리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여자는 자기가 결제한 예복 비용 680만 원만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한다.


A씨는 신혼집 전세 계약금과 웨딩홀 계약금으로 들어간 돈이 3,000만 원이다. 거기에다 자가가 살던 집을 전세 놓고 2,000만 원 계약금을 받았는데, 이를 되돌리려면 4,000만 원 배액 배상이 불가피하다. 어름 잡아 7,000만 원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건 너의 사정이니 네가 알아서 하라”는 여자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약혼해제에 과실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와 위자료 물어줘야

변호사들은 A씨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수훈 이진규 변호사 “어느 한쪽의 통보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그 약혼해제에 과실이 있는 쪽은 상대방에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더불어 위자료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 “A씨의 경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을 취소했으므로 이 약혼해제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A씨는 약혼의 해제로 인해 실제 손해를 입은 금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A씨는 파혼으로 인한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신혼집 전세 계약금과 웨딩홀 계약금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일단 전세 계약금과 웨딩홀 계약금 3,000만 원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A씨 소유 집을 전세 놓은 것을 다시 되돌리는데 들어가는 비용(배액배상금) 4,000만 원은 청구하기가 애매하다”고 그는 말했다. 이 부분을 파혼에 따른 경제적 손실로 봐야 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취지다.


한편, 민법은 정당하게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804조)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은 또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 경우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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