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단기 알바 갔다가 손님 옷에 음식 엎어…손님이 옷값 물어내라고 한다면?
웨딩홀 단기 알바 갔다가 손님 옷에 음식 엎어…손님이 옷값 물어내라고 한다면?
손님에게 음식 엎지른 웨딩홀 단기 알바
"보험 접수됐는데도 손님이 돈 안 돌려주고 있다"
글은 삭제된 상태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실수로 손님에게 음식을 엎지른 웨딩홀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800만원을 물어줬다는 사연. 글은 삭제된 상태지만,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면 알바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변호사들에게 자문했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실수로 손님에게 음식을 엎지른 웨딩홀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800만원을 물어줬다는 사연. 물어준 금액도 크기도 컸지만, 손님의 대응 방식이 공분을 사고 있다.
알바생은 음식을 엎지른 뒤, 1000만원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사정을 해 800만원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사비로 이 돈을 어렵사리 지급한 알바생 A씨는 뒤늦게 웨딩홀에서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고, 손님도 보험으로 보상받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보험 접수가 됐는데도 손님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게 A씨 측의 주장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씨의 형이라고 밝힌 이는 "손님이 약속을 어긴 게 10번을 넘어간다"며 대화 내역과 함께 사연을 공개했다. 이어 "웨딩홀과 저희로부터 이중으로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현대 이 글은 삭제된 상태지만, 로톡뉴스는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면 A씨와 같은 알바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변호사들에게 자문했다.
우선, 법무법인 다움의 이성준 변호사는 "민사상 불법행위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알바생은 가해자, 손님이 피해자인 것은 맞는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그 돈을 물어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법적으로 봤을 때 과도한 게 아닌지, 보험 처리는 불가능한지 등을 검토한 뒤 신중하게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규모 웨딩홀 등은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가 많으니 이를 확인해 보면 좋다고 했다.
법률자문

하지만 A씨의 경우는 이미 돈을 손님에게 지급한 상황. 이 8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글이 삭제되기 전 A씨 측에 따르면 현재 웨딩홀 측에 보험 접수가 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당장은 어렵지만, 손님이 보험금을 타간다면 그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봤다.
이성준 변호사는 "피해자와 보험사로부터 이중배상을 받는 것은 안 된다"며 "추후 손님이 보험금을 받는다면 그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최선의 정다은 변호사도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