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단기 알바 갔다가 손님 옷에 음식 엎어…손님이 옷값 물어내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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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단기 알바 갔다가 손님 옷에 음식 엎어…손님이 옷값 물어내라고 한다면?

2021. 12. 31 11:02 작성2021. 12. 31 11:06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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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게 음식 엎지른 웨딩홀 단기 알바

"보험 접수됐는데도 손님이 돈 안 돌려주고 있다"

글은 삭제된 상태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실수로 손님에게 음식을 엎지른 웨딩홀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800만원을 물어줬다는 사연. 글은 삭제된 상태지만,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면 알바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변호사들에게 자문했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실수로 손님에게 음식을 엎지른 웨딩홀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800만원을 물어줬다는 사연. 물어준 금액도 크기도 컸지만, 손님의 대응 방식이 공분을 사고 있다.


알바생은 음식을 엎지른 뒤, 1000만원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사정을 해 800만원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사비로 이 돈을 어렵사리 지급한 알바생 A씨는 뒤늦게 웨딩홀에서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고, 손님도 보험으로 보상받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보험 접수가 됐는데도 손님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게 A씨 측의 주장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씨의 형이라고 밝힌 이는 "손님이 약속을 어긴 게 10번을 넘어간다"며 대화 내역과 함께 사연을 공개했다. 이어 "웨딩홀과 저희로부터 이중으로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변호사들 "보험금도 받아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반환"

현대 이 글은 삭제된 상태지만, 로톡뉴스는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면 A씨와 같은 알바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변호사들에게 자문했다.


우선, 법무법인 다움의 이성준 변호사는 "민사상 불법행위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알바생은 가해자, 손님이 피해자인 것은 맞는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그 돈을 물어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법적으로 봤을 때 과도한 게 아닌지, 보험 처리는 불가능한지 등을 검토한 뒤 신중하게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규모 웨딩홀 등은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가 많으니 이를 확인해 보면 좋다고 했다.


법률자문
(왼쪽부터) 법무법인 다움의 이성준 변호사, 법무법인 최선의 정다은 변호사. /로톡DB


하지만 A씨의 경우는 이미 돈을 손님에게 지급한 상황. 이 8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글이 삭제되기 전 A씨 측에 따르면 현재 웨딩홀 측에 보험 접수가 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당장은 어렵지만, 손님이 보험금을 타간다면 그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봤다.


이성준 변호사는 "피해자와 보험사로부터 이중배상을 받는 것은 안 된다"며 "추후 손님이 보험금을 받는다면 그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최선의 정다은 변호사도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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