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공탁검색 결과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집주인은 연락 두절. 이런 상황에서 월세를 계속 내야 할까? 섣불리 납부를 중단하면 ‘월세 연체’로 보증금만 깎일 수 있고, 그렇다고

사망한 사실혼 남편의 빚더미에서 벗어나고자 보증금 2천만 원을 포기하려 한 여성. 그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은 1원도 안 받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

데이팅 앱으로 만나 결혼을 약속한 연인에게 명품과 현금 등 수천만원을 건넸지만, 일방적 연락 두절로 관계가 파탄 난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조계는 ‘결혼

1천만 원 사기 피해를 당하고 법원의 배상명령마저 취소된 피해자에게 전문가들이 경고를 날렸다. 가해자가 감형을 노리고 건 공탁금,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가는 남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의 '수입 각자 관리' 선언에 10배의 자산을 가진 예비 신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만약의 이혼 상황에서 혼인 전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나름 이곳저곳에서 검색을 해 봐도, 모두 상황이 달라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2년간의 전세사기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을 코앞에 둔 피해자는 공인중개사협회의 ‘공

아이돌 데뷔를 꿈꾸던 20살 지망생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종국엔 성인방송까지 내몬 가짜 매니저가 2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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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남겨둔 자녀들을 위해 전 재산을 남긴 실향민의 애절한 마지막 소망은 친척의 탐욕 앞에 산산조각 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류연중 판사는 지난 1월 29일, 북
![[단독] "북에 있는 자녀들에게" 전 재산 남긴 실향민⋯상속재산 빼돌린 조카손자의 '배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112438590816.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0만 원에 입주한 새집이 사실은 곰팡이로 뒤덮인 '지옥'이었다. 입주 다음 날부터 시작된 악몽은 집주인의 무책임한 대응과 엉터리 보수

월세를 수개월째 내지 않는 세입자라도 집주인이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빼면 주거침입죄가 문제 될 수 있다. 세입자의 점유가 남아 있는 집은 집주인 소유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