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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집으로 들어가면서 경찰을 향해 “경찰 병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했다는 혐의였다. A씨는 그런 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경찰이

"형을 데려가도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화나서 보낸 ‘1원 욕설’ 메시지, 처벌받을 수도 A씨는 사기를 당한 뒤 화가 나 판매자의 계좌로

받을 위기에 놓였다. 순간의 불쾌감 표시가 정말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까? 욕설 아닌데도 모욕죄가 될까? 군부대 분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벌어진 일이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던 A씨. 상대방의 계속되는 시비에 A씨는 홧김에 초성 욕설인 초성 's7a'을 보냈다. s7a는 부모님을 비하하는 욕설인 'ㄴㄱㅁ',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가족의 사진과 함께 욕설 문자를 받게 된 A씨. 집 나간 동생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협박이었다. 협박은 매일같이 이어졌고, 급기야 '가

씨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폭언에 시달렸고,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 남편이 욕설을 인정하거나, 때리는 시늉을 하고, 밥상을 엎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두었다

날이 잦아졌다. 더욱이 이혼을 언급하자 A씨의 부모·형제에게 밤낮없이 전화해 욕설을 퍼붓고, 괴이한 문자를 쏟아냈다. 치료를 눈물로 애원해도 아내는 "내가 미

위해 행동으로 볼 수 있나 이 사안에서 관건은 “물어”라는 말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에 그치는지, 아니면 반려견을 이용해 신체 위해를 암시한 행동인지다. 협박죄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화가 나 욕설 문자를 보낸 A씨. 하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A씨를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돈도 못 받

사실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의 직접적이고 경멸적인 욕설 또는 모멸적 표현으로 단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라고 분석했다. 섣부른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