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새 직장에 비방 팩스 보낸 남성 "파렴치한 여자, 귀사에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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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새 직장에 비방 팩스 보낸 남성 "파렴치한 여자, 귀사에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2026. 08. 26 15:0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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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기나 해보자" 협박에 직장 팩스 비방까지

결국 집행유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전 연인의 집착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차량에 감금한 것도 모자라 새롭게 취직한 직장에 허위 비방글까지 팩스로 보낸 한 남성이 법정에 섰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시작된 집착과 공포의 질주


체육관에서 만나 교제했던 A씨와 B씨(48세, 여). B씨가 관계를 정리하고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자 A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A씨는 B씨에게 "성질 테스트 하는 거야?",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누가 더 피해를 입는지 해보자구!"라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한 달 넘게 반복적으로 쏟아냈다.


집착은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졌다. A씨는 "차에서 얘기하자"며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내리게 해달라는 요구를 묵살한 채 고속도로 방면으로 약 12km를 내달렸다.


차에서 탈출하려는 B씨의 옷을 잡아끌고 목을 조르기까지 한 감금 범행이었다.


전 연인의 새 직장에 날아든 팩스 한 장


가장 치졸한 복수는 B씨의 새로운 일터를 향했다. A씨는 B씨가 먼 지역의 한 회사에 취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해당 회사 공용 팩스로 장문의 비방글을 보냈다.


"오랫동안 경기도에서 살던 50살이나 된 여자가 멀고 먼 회사에 갑자기 취직을 한다? 옆에 조력자가 없으면 힘든 일이라 사료됩니다. 새로 만난 남자가 도움을 주었으리라 판단됩니다!"

"금전관계도 해결하지 않고 사라져 버리니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파렴치한 그 여자로부터 귀사에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직장 동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팩스를 이용해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것. 이후에도 A씨는 피해자의 SNS에 "미친X녀" 등의 원색적인 욕설 댓글을 달며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다.


법원의 일침 "집요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선고 결과는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에 대해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메시지를 전송하고 차량에 감금까지 하였으며 명예훼손 행위를 해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범행은 악질적이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무거운 처벌 이력이 없는 점이 참작되어 실형은 면했다.


한편, 마라톤 대회에서 피해자 B씨의 선글라스를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B씨가 이미 연락을 피하고 있어 돌려줄 기회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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