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서 홧김에 뱉은 성적 욕설,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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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서 홧김에 뱉은 성적 욕설,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2026. 08. 31 11:0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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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서 말다툼 중 뱉은 한 마디

변호사들 “성적 목적 없으면 성립 안 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활동하는 A씨는 최근 다른 이용자와 거친 설전을 벌였다. 상대가 계속해서 욕설과 비난을 쏟아내자, A씨는 홧김에 상대방의 가족과 성적 행위를 결부시킨 거친 욕설로 응수했다.


순간의 감정적인 대응이었지만, A씨는 곧바로 두려움에 빠졌다.


자신이 회원 닉네임(고정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어 신원 특정이 쉬운 데다, 성적인 표현이 담긴 욕설이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온라인 말다툼 과정에서 나온 이런 성적 욕설, 정말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성적 목적'이냐, '모욕적 분노'냐…통매음 가르는 기준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통매음의 핵심 구성 요건인 ‘성적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한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A씨의 표현이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대화라기보다는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취지의 욕설에 가까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통매음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법무법인 제이케이 김수엽 변호사 역시 “질문자님의 표현은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하하기 위한 욕설에 가까워 보이며, 일반적으로는 성적 만족이나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보다는 모욕적 의미가 중심인 발언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즉, 말다툼 중 상대를 화나게 하거나 모욕을 주려는 의도였다면, 성적인 표현이 일부 포함됐더라도 통매음의 핵심 요건인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사 가능성은 있어”…변호사들이 ‘증거 확보’ 조언한 이유

다만 변호사들은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통매음으로 최종 처벌될 가능성은 낮더라도,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우선의 조상우 변호사는 “표현 속에 성적인 행위와 상대방 가족을 결부시킨 내용이 담겨 있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비칠 소지는 있다”며 “최근 수사기관이 온라인 성적 욕설을 다소 무겁게 보는 흐름도 있어, 상대가 고소할 경우 통매음으로 입건되어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고정 닉네임을 사용한 점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건 아니지만, 고소가 이뤄질 경우 신원 확인이 용이하다는 점도 A씨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조 변호사는 “고정 닉네임이라는 사정 자체가 죄를 무겁게 만드는 것은 아니며 신원 확인이 수월해진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사들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대진의 민상빈 변호사는 “해당 게시판의 대화 전체 화면을 캡처해 시간순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상대의 선행 도발이나 욕설은 표현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추가적인 언쟁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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