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도호 사건검색 결과입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5일 방송에서 지난 8월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만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을 추적한다. 아이가 숨진 뒤 몸에서는 결박 흔적

직장인 A씨는 동료 B씨에게 기술 지도를 해주다 말실수를 했다. 이 일로 시작된 다툼은 B씨의 폭행으로 번졌다. 사무실 안에서 여러 차례 얼굴과 머리를 맞고 멱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 사내 단체 대화방에 외도 사실이 폭로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남성의 유족이 상대 동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

중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최근 학교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아이가 동급생 B군과 싸워 '쌍방 폭행'에 해당하며, 상대 학생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미수로 자수한 A씨.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쳐 검사의 선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과거 불법촬영물을 돈 주고 내려받았던 일이 뒤늦게

최근 쿠팡 새벽 배송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받은 A씨. 출근길에 자신이 받은 택배의 주소지로 가보니 자신의 택배가 있어 가져왔다. 다른 사람의 물건은 다시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던 8살 아이를 배달 오토바이로 친 배달원 A씨. 경찰은 5개월 수사 끝에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CCTV를 다

집 안은 끔찍한 살육 현장이었지만, 기괴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다. 바닥에는 반려견과 20대 딸의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채 뒹굴고 있었고, 혈흔은 섬뜩할 만큼 깨

부대 회식 중 잠든 소대장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대법원은 1심 법원이

2014년 대학교 신입생 동기를 강간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사건은 2014년 3월 충북 제천시의 한 마트 앞 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