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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이나 협박 한마디 없이 6개월간 온라인 쪽지를 보냈다가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당한 A씨. 스토킹,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다양한 혐의가 거론되는 가운데, 법률

“단순 호기심에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부른 공포다. 현행법은 영상 유포 없이

요양보호사 아버지가 '1명이 고위험군 어르신 2명을 동시에 송영하라'는 센터의 지시를 따르다가 어르신 낙상사고를 냈다. 4개월 뒤 어르신이 사망하자 유가족은

현직 공무원이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다가 “성적 행위는 없었다”며 징계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자, 법조계의 조언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단순 방문은 문제

모바일 게임 채팅방에서 닉네임을 향해 '여미새×'이라는 모욕은 물론, 성기를 직접 언급하는 성희롱 발언까지 쏟아진 사건이 알려졌다.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활동하

"몸 사진이 궁금하다"는 상대방의 말에 배 사진 한 장을 보냈다가 '아청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면? 섣불리 겁을 먹고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상대가 미성년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만뒀을 뿐인데, 실제로 만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성인 간 성매매와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낮술에 취해 음란행위를 저지른 뒤, 인근 주택의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외국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자신과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인 가게를 차린 옛 가맹점주를 상대로 집요하게 악플을 달고 스토킹을 일삼은 프랜차이즈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맹 계약 해
![[단독] "노하우 카피했다" 옛 가맹점주 스토킹·협박한 프랜차이즈 대표, 결국 '실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21503263780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변태로 오해받은 어느 입주민의 경고문'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되었다. 자신을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남성 A씨는 "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