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짜리 치킨 사면 야구 티켓이 공짜?…진화하는 '신종 암표', 사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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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짜리 치킨 사면 야구 티켓이 공짜?…진화하는 '신종 암표', 사기 아닐까?

2026. 09. 01 14:07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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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거래보다 반복 판매·영업성이 핵심 변수

신종 암표 판매글로 보이는 게시물 / 온라인 커뮤니티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야구 티켓을 직접 비싸게 파는 대신 다른 상품에 가격을 붙이고 티켓을 함께 제공하는 게시글이 등장했다.


한 판매자는 치킨 기프티콘을 10만원에 팔면서 야구 홈경기 3루 응원특별석 2연석을 제공한다고 적었다.


다른 판매자는 야구선수 선수 사진 인쇄본을 12만원에 팔면서 야구 경기 1루 응원단석 2연석을 함께 제공했다.


‘사은품’이어도 사실상 티켓 판매라면 규제 대상

신종 암표 판매글로 보이는 게시물 / 온라인 커뮤니티
신종 암표 판매글로 보이는 게시물 / 온라인 커뮤니티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겨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규정한다.


따라서 티켓에 별도 가격을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치킨 기프티콘이나 선수 사진의 가치에 비해 판매가격이 높고, 구매자가 돈을 지급한 주된 목적이 함께 제공되는 티켓을 얻는 데 있었다면 거래의 실질이 입장권 판매인지 따져볼 수 있다.


상품값에 숨은 ‘티켓값’은 얼마?...차액 살펴야


거래가 사실상 티켓 판매라면 구매자가 지급한 돈 가운데 얼마를 티켓값으로 볼지도 문제다.


가령 10만원에 올라온 치킨 기프티콘의 통상 거래가가 2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구매자가 기프티콘과 야구 티켓 2장을 함께 받았다면, 기프티콘 가치를 뺀 8만원을 사실상 티켓을 얻기 위해 지급한 대가로 보는 해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때 티켓 2장의 구입가격이 5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3만원의 차액이 생기는 셈이다.


선수 사진 거래도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사진의 객관적 가치가 2만원이고 판매가격이 12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나머지 10만원을 함께 제공된 티켓의 대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게시글 한 번 올렸어도 반복·계속 의사가 변수


거래의 실질이 티켓 판매로 평가돼도 부정판매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규정은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할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다.


또한 한 번의 행위라도 반복·계속할 의사가 인정되는지, 같은 방식의 판매가 이어졌는지, 거래 규모와 방식은 어땠는지 등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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