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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기숙사형 원룸 건물에서 멀쩡히 월세를 내고 살던 외국인 세입자 A씨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집 출입을 통제당했다. 건물주가 운영사와 벌이는 분쟁의 불똥이

부동산 앱으로 집을 보던 A씨. 공인중개사를 자칭한 남성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보낸 직후 그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집주인 사정으로 동행이 어렵다"며 집 비

2002년 언니 집에 4천만 원을 주고 들어간 동생. 계약서 한 장 없이 20년간 이사를 함께 다니며 살았지만, 집을 판다는 소식에 돌연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강남에서 7년간 주얼리숍을 운영해 온 A씨에게 날아온 청천벽력 같은 통보. 계약서에 명시된 주차장이 "50년 만에 땅주인이 나타났다"며 폐쇄됐다. 또 천장 누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서류에만 존재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나타나 상속 1순위가 됐다. 이로 인해 아버지가 남긴 전세보증금마저 묶여 버린 가족. 집주인은 "상속

7년간 꼬박꼬박 내용증명을 보내며 받지 못한 보증금 1000만 원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의 '영수함' 세 글자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까지 납부하며 쇼핑몰을 운영하던 오피스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직접 살겠다'며 퇴거를 통보했다. 임차인은 상가법에 따른 10년 보호를, 임대

2008년생 가출 소녀에게 "섹스 파트너가 되면 돈을 주겠다"며 접근한 남성이 의제강간 및 성매수 혐의로 법정에 섰다. 25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을 두 차례

전세 입주 4개월 만에 공동명의 집주인 중 한 명이 사망하고,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했다. 남은 집주인은 "보증금 대신 지분을 가져가라"고 제안하고, 법원이

"아들이 들어와 살 겁니다." 집주인의 이 한마디에 계약 연장을 포기한 세입자 A씨. 심지어 집주인의 요청으로 이사 날짜까지 앞당겨 합의했지만, 이번엔 "기분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