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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도 마찬가지였다. 노동청에 문의했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은 받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노동청이 계산한 사

날 출근해서는 두 시간 동안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약 10일의 연차와 2회의 반차를 사용하며 한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했다. 이후 2023년 12

도 나왔다. 너희는 힘든 것도 아니다"라며 야근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연차 사용도 자유롭지 못했다. B대리는 "연차는 팀장과 대리가 먼저 쓰는 것"이라

00만 원에 달했고, 연봉 1억 3000만 원인 A씨는 치료를 위해 소중한 개인 연차 12일을 사용했다. 형사 절차가 기약 없이 늘어지자 A씨는 답답함을 느꼈다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휴가가 아니라 임금이다. 회사가 주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사업주는

직장인 A씨는 최근 대표의 연차 사용 승인을 믿고 휴가 계획을 세웠다. 비행기와 숙소 예약을 모두 마쳤다. 그런데 연차 시작을 불과 이틀 앞두고, 대표는 “연차

장례식 연차도 한 달 전에 미리 내라는 황당한 회사 지침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직장인 A씨는 최근 친구의 회사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

다"고 설명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 역시 "2인 교대근무를 하며 휴무와 연차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룰)를 따랐고, 1996년부터 동일 사업장에서 지정된

고한다"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였다. 회사는 A씨에게 7월 14일부터 28일까지 연차 휴가를 부여했고, A씨는 그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이틀 뒤인 15일에는

금'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변호사들의 공통된 조언: '연차'와 '내용증명'으로 방어하라 그렇다면 최선의 대응책은 무엇일까? 변호사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