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려면 해"라던 상사, '쌍욕' 녹음파일 있는데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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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려면 해"라던 상사, '쌍욕' 녹음파일 있는데 처벌 가능할까?

2026. 08. 20 16:5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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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망신·야근 강요에 "개지랄할 것" 협박까지…동료 3~4명도 "나도 당했다" 증언

상사의 공개 망신, 폭언 등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변호사들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분석했다. / AI 생성 이미지

직장인 A씨는 직속 상급자인 B 대리로부터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했다. B 대리는 실수한 직원을 전 직원 앞에 세워 놓고 "오늘은 ○○ 때문에 혼나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고, 퇴근 후에도 1~2시간씩 남아 질책을 들어야 했다.


최근엔 "이거 부조리 맞다. 신고하려면 신고해라"라는 말까지 들었다. A씨는 B 대리의 폭언과 협박이 담긴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피해를 본 동료 3~4명의 증언도 확보할 수 있는 상태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A씨는 퇴사까지 고민하고 있다. B 대리의 행위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오늘은 ○○ 때문에 혼나는 것"…상사의 반복된 갑질과 폭언


A씨가 겪은 상사 B대리의 괴롭힘은 반복적이고 다방면에 걸쳐 이뤄졌다. B대리는 직원들을 모아 놓고 큰 소리로 질책하고 욕설을 하는가 하면, 한 명의 실수를 빌미로 전 직원을 집합시켜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직원들을 붙잡아두고 "나는 직급이 낮을 때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나왔다. 너희는 힘든 것도 아니다"라며 야근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연차 사용도 자유롭지 못했다. B대리는 "연차는 팀장과 대리가 먼저 쓰는 것"이라거나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쓰지 말라"며 부당하게 휴가 사용을 제한했다.


A씨가 업무를 팀장에게 먼저 보고했다는 이유로 "앞으로 팀장은 아는데 내가 모르는 일이 생기면, 개지랄하고 쌍욕할 거다"라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병원 진료를 위해 정시 퇴근을 요청했을 때도 "왜 먼저 가려고 하느냐"며 제지당했고, 지적을 받으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답하도록 강요받았다.


변호사들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녹음·동료 증언이 핵심 증거"


변호사들은 B대리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지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라며 "공개 면박, 욕설, 퇴근 후 장시간 질책, 연차 사용 제한, '쌍욕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은 명백히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확보한 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행위의 반복성·지속성과 객관적인 증거"라며 "녹음파일을 보유하고 있고 같은 피해를 경험한 직원들의 진술도 확보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신고가 먼저…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을 길 열린다


변호사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회사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는 "사용자는 괴롭힘 사실을 신고받은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회사의 조치가 미흡해 스스로 퇴사를 선택하더라도 신고 기록은 중요하게 작용한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며 "이 부분도 함께 준비해두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형사고소·민사소송도 가능…'정신과 진료기록'도 증거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별개로 가해자 개인에게 형사 및 민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가해 상급자의 폭언과 협박성 발언은 사내 징계 절차와 별개로 형사상 모욕죄나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괴롭힘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및 진단서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신질환은 산업재해 신청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 수성 이승수 변호사는 "우선 사내 인사·고충창구에 괴롭힘 신고로 조사·분리조치 요청을 하고, 개선 없거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관할 노동청 진정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응 순서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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