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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동료 B씨에게 기술 지도를 해주다 말실수를 했다. 이 일로 시작된 다툼은 B씨의 폭행으로 번졌다. 사무실 안에서 여러 차례 얼굴과 머리를 맞고 멱

A씨의 어머니는 한 남성과 1년 넘게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남성 B씨가 암으로 위중한 상태

중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최근 학교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아이가 동급생 B군과 싸워 '쌍방 폭행'에 해당하며, 상대 학생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 몰래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퍼졌다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채

카페 매니저 A씨는 최근 해고한 아르바이트생 B씨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고객 응대가 서툰 B씨를 대신해 직접 나서려 어깨를 밀었을 뿐인데, B씨가 폭행

연인 관계를 맺고 동거까지 했던 남녀가 결별 후 교제 기간에 오간 금전과 선물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명품 선물과 데이트 비용은 단순한 애정 표시로

2010년 백년가약을 맺고 두 자녀와 함께 십여 년간 단란한 가정을 꾸려오던 원고 A씨의 일상은 2021년 무렵부터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배우자가 새 직장에

층간소음에 항의하려 천장을 두드리거나, 환불 불만에 문자를 쏟아부은 이들이 잇따라 스토킹 범죄로 전과자가 됐다. 윗집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A씨. 윗집에 소음을

유명 인터넷 방송인 과즙세연(본명 인세연·26)과 케이(본명 박중규·37)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당초 박씨의 조사 소식만 알려졌으

10년의 연애 끝에 결혼해 아들까지 둔 남성이, 아내의 노트북에서 "자기야, 사랑해"라는 메신저 대화를 발견했다. 상대는 아내의 회사 동료 남성이었다. 당장 이
